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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투블럭 허용
작성자 권현 등록일 2017.09.04

본교 인성안전부장 권현입니다.


먼저 본교 두발규정(투블럭)에 대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본교 두발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두발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한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한다.

완전삭발이나 염색, 탈색, 파마, 스크래치, 언밸런스형 두발, 투블럭 등 머리에 치장이나 미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 각종 두발 미용제 사용을 금한다.

신체 특징에 따라 불가피하게 두발 규정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는 인성안전부의 허락을 받아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교에서는 투블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투블럭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에도 입후보자들이 투블럭 허용에 관한 내용을 공약사항으로 걸로 선거활동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생활규정을 제,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생활규정을 제, 개정할 때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바른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바른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승인이 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올해 초에 위에 거론했던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때 투블럭 허용에 대한 내용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생각으로 허용하고 불허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불만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본교 바른생활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투블럭 허용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바른생활규정이 말한마디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바른생활규정에 대해 조금더 면밀히 살피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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