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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오원진 등록일 2020.04.10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온라인 신청 안내

 

 집중 신청기간 :‘20. 4. 13. 5. 1. 연중 신청 가능(12월까지 지원)

 신청인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시설 입소 학생은 학생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상단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개인정보동의여부 체크, 서명 생략 가능)

     신청하기클릭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④ ①의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사진, 한글파일 등) 저장

     신청방법 붙임 매뉴얼 참조

     인터넷 사용불가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평생교육담당관) 방문 접수 가능 

 추가 첨부 서류

    관내학교 신입생 : 추가 첨부 서류 없음

     관외학교 신입생 : 재학증명서, 학칙(교복·단체복 착용규정) 추가 첨부

     1학년 전학생 : 재학증명서, 전입일이 기재된 생활기록부 추가 첨부

 교복비 지급 : 접수 후 주소지 전입일,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5월부터 지급

 유의사항

다른법령(기초생활 수급자 등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의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6조에 의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창원시청 평생교육담당관 225-23812384)

 

2020년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지원기준일 :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지급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현금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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