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온라인 신청 안내 □ 집중 신청기간 :‘20. 4. 13. ∼ 5. 1. ※ 연중 신청 가능(12월까지 지원) □ 신청인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시설 입소 학생은 학생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① 상단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개인정보동의여부 체크, 서명 생략 가능) ②‘신청하기’ 클릭 ③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④ ①의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사진, 한글파일 등) ⑤ 저장 ☞ 신청방법 붙임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사용불가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평생교육담당관) 방문 접수 가능 □ 추가 첨부 서류 ? 관내학교 신입생 : 추가 첨부 서류 없음 ? 관외학교 신입생 : 재학증명서, 학칙(교복·단체복 착용규정) 추가 첨부 ? 1학년 전학생 : 재학증명서, 전입일이 기재된 생활기록부 추가 첨부 □ 교복비 지급 : 접수 후 주소지 전입일,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5월부터 지급 □ 유의사항 ? 다른법령(기초생활 수급자 등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의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창원시청 평생교육담당관 ☏ 225-2381∼2384) ◈ 2020년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지원기준일 :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현금계좌입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