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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진해고총동창회장학재단
재단법인 진해고등학교 동창회 장학재단
정 관
제1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진해고등학교 동창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2번길 12-1(송학동) 3층에 둔다.
제4조 (사 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진해고등학교 재학생,졸업생, 및 재직 교원에 한 한다.